국내유일 [세레스 홈 & 도레이社] 울트라스웨이드 정식계약 공지사항 - 세레스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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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유일 [세레스 홈 & 도레이社] 울트라스웨이드 정식계약

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6-11-10 18:53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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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오리지날 울트라스웨이드(UItrasuede)

세계최고섬유기술을 지닌 일본 TORAY社의 공식 상표권이며,

국내에선 사용許可 및 지속적 원단需給 사용이가능한 브랜드는 세레스홈만이 유일합니다.





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
 [세레스 홈 & 울트라스웨이드 도레이社 계약원부]


주의


소량의 원단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일부수입하여,

판매하는 행위는 A/S 및 사후관리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.

세레스홈의 오리지널 울트라스웨이드는 2016년 최상급 버전이며,

이를 다른 울트라스웨이드와 비교비하하여, 이익을 취할려는 업체에 대해서도

 강력히 경고하며, 부당영업행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야만 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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