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리지날 울트라스웨이드(UItrasuede)는
세계최고섬유기술을 지닌 일본 TORAY社의 공식 상표권이며,
국내에선 사용許可 및 지속적 원단需給 사용이가능한 브랜드는 세레스홈만이 유일합니다.
[세레스 홈 & 울트라스웨이드 도레이社 계약원부]
※ 주의
소량의 원단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일부수입하여,
판매하는 행위는 A/S 및 사후관리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.
세레스홈의 오리지널 울트라스웨이드는 2016년 최상급 버전이며,
이를 다른 울트라스웨이드와 비교비하하여, 이익을 취할려는 업체에 대해서도
강력히 경고하며, 부당영업행위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야만 합니다.